우리나라에만 다양한 나이계산법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1살을 먹는 한국식 나이, 연나이, 그리고 만 나이까지 있죠. 이 한국식 나이세기는 해외에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2023년 6월부터는 한국식 나이를 없애고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쓰기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계산법과 나이적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
보통 한국식 나이에서 2살을 빼면 됩니다. 그러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 링크를 달아놓았으니 확인해 보세요. 생년월일을 기입하고 정확한 만 나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나이 계산법 차이
한국식 나이
한국식 나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1살을 먹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태어났다면 1살, 1월 1일로 넘어가며 2살이 되어버리는 거죠.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무려 두 살을 먹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1살이고 새해마다 1살씩 먹습니다.
만 나이
만 나이는 출생 시 0세이고 생후 1년이 지나면 1살식 먹는 나이 계산 민법상 공식적으로 쓰이는 계산방법입니다.
연나이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계산한 나이입니다. 연나이는 학교, 군대등에 들어갈 때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나이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 교육법 등에는 연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술담배를 사는 나이도 연나이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 나이 적용 시 달라지는 점
만 나이를 적용한다고 해서 실생활에서 크게 달라질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거의 2살씩 어려져 젊어져서 기분 좋은 효과는 있을 듯합니다. 만 나이 적용 시에 약간의 혼란은 있겠지만 차츰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이나 정년 나이는 여태껏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왔기 때문에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군입대와 초등학교 입학, 술 담배를 사는 나이는 여전히 연나이를 적용하고 이것 역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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