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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by 조말론p 2023. 1. 27.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대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회사원은 아니며 직장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더라도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런 경우 본인이 연말정산을 대상자인지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대상자를 정의하고 분류해 보는 기준을 글로 적어보았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차이점

대부분의 국민들은 1년마다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바로 그것인데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모두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해 정산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해당 대상자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퇴직자, 연금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 정산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모든 소득에 대한 종합 세금 신고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신고 기간도 각기 다른데요. 연말정산 매년 1~2월까지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입니다.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 

직장인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재직 중인 직장인들은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급여내역서에 원천징수라는 항목으로 주민세와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습니다. 이들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다운로드하여 수집하고 직장에 제출합니다. 직장에서는 이 자료를 모두 모아 국세청에 한꺼번에 제출을 합니다. 추후 국세청에서 세액을 정산하여 많이 낸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고 적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는 구조입니다. 

 

퇴직자 

퇴직자의 경우도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 시에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결정세액 부문에 돈이 남아있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일부나 정부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잘 서류를 챙겨두었다가 연말정산을 하거나 이때 하지 못했다면 5월에 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이직자

이직자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 1~8월까지 A회사에서 일을 하다 8월 1일에 퇴사를 하고 이후 B회사에 10월에 입사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직자는 B회사에서 A회사에 다니며 납부했던 세금 내역까지 함께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A회사를 퇴직하며 받아두었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B회사에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사업자와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명을 낸 자영업자, 사업자 등은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에서 주민세와 지방세 3.3%를 떼는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캐디, 가수, 작가, 간병인 들은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업을 하는 직장인 및 여러 곳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으며 근로소득까지 있는 경우, 즉 투잡을 뛰는 직장인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은 5월에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모두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의 총소득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를 종합소득 공제에 반영하면 안 되며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잘못 신고하면 원세액 추징하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일용직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합니다. 

 

본인이 어떤 세금신고 의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다른 글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포스팅도 확인해 주세요.

 

 

청약통장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과 조건

연말정산 시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통장으로 연말정산을 받고 싶다면 어떤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는지 모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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