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의미를 헷갈려합니다. 두 공제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연말정산
공제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의 의미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모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 소득세라는 것이 어림짐작으로 미리 거둬가는 것이므로 연말에 실제로 정산한 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그동안 냈던 세금보다 내야 할 세금이 많으면 추가납부, 적으면 환급을 받아야 받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항목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별 세액의 차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냅니다. 단순하게 계산하자면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소득세는 더 많이 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과세표준표를 토대로 소득별로 내야 할 세금의 퍼센트를 다르게 측정합니다. 소득별로 구간이 정해져 있어서 버는 돈이 많아질수록 내야 할 세금의 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표
과세표준 (단위:만 원) | 세율 |
~1,400 | 6% |
1,400~5,000 | 15% |
5,000~8,800 | 24% |
8,800~15,000 | 35% |
15,000~30,000 | 38% |
30,000~50,000 | 40% |
50,000~100,000 | 42% |
100,000~ | 45% |
소득공제의 뜻
한 마디로 소득공제란 과세표준표 등급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소득을 적게 잡을 수 있을까요?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공제 명목을 통해 소득을 적게 잡도록 줍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으면 공제,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많으면 공제 등 여러 군데에서 공제를 하여 잡히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번 소득이 5,2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표에 따라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내가 소득공제를 통해 1,0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내 소득은 최종 4,200만 원으로 잡히고 내야 할 세금은 15%가 됩니다. 무려 8%나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소득에 대해 비용처리를 해 소득을 적게 잡아주도록 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부릅니다.
세액공제의 뜻
그럼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내야 할 세금을 직접 감면하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월세 등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300만 원인데 세액공제를 통해 100만 원을 감면받았다면 최종 세금 200만 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나온 금액에 세액공제를 받아 최종 정산을 합니다. 내가 이미 납부했던 소득세와 비교하여 더 냈다면 돈을 돌려주고, 덜 냈다면 돈을 돌려받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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