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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약통장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과 조건

by 조말론p 2022. 12. 26.

연말정산 시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통장으로 연말정산을 받고 싶다면 어떤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는지 모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이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통장을 의미합니다. 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 34세 이하라면 청약통장은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와 우대금리 혜택 또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자영업자나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무주택자 세대주 

 

무주택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분증, 등본 지참하고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은행인터넷 사이트에서 공동 인증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받는 법

청약통장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은행에 직접 찾아가 청약통장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은 연간 24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이 중에서 납입액의 40% 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간 240만 원을 납입했다면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청약저축을 연간 100만 원 납입했다면 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소득공제 금액만큼 세액으로 돌려받는가?

아닙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긴 합니다. 세액공제 100만 원을 받았다면 세금으로 100만 원을 환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소득공제 100만 원을 받았다면 100만 원을 그대로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과세표준표를 참고해 주세요. 

 

과세표준표

과세표준표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8,800만원이하 24%
8,800~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 ~ 3억원 이하 38%
3억~5억원 이하 40%
5억~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과세표준과 총급여가 헷갈리실 수도 있어 정리해 드립니다.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즉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과 소득공제 금액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금액 - 소득공제금액 = 과세표준 

 

근로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대 45%까지 세율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세율 15% 구간에 해당됩니다. 소득공제는 나의 과세표준 세율만큼 곱해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을 연간 240만 원 납입하여 96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96만 원을 전부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960,000 X 15% =144,000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에 세액 15%를 곱하여 총 144,000원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받을 시 주의사항

다음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청약통장을 5년 이내 해지하면 받았던 세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상 당첨 시, 즉 33~35평 규모 이상 당첨 시 당첨자는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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