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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년부터 바뀌는 교통사고 보험금 제도 쉽게 정리

by 조말론p 2023. 1. 2.

2023년부터 교통사고 시 처리되는 보험금의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특히 대인보상 부분이 크게 개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미리 알아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자동차 보험제도 안내 

 

경상 정도는 과실에 따라 보험료 처리 

2022년까지는 교통사고 발생 시 내가 사고과실 비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보험에서 상대방의 치료비가 전액 나갔습니다. 즉 내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8:2든 9:1이든 기준에 상관없이 내 보험사에서 상대방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경상 정도에 따라 사고에서 각자가 잘못한  만큼 비율을 따져 치료비를 충당하게끔 보험제도가 바뀝니다. 즉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를 나눠 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다쳤는데 상대방 보험에서 모두 충당이 안되면 내 보험에서 치료비를 충당하고, 그래도 안되면 내 돈으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경상 기준 

교통사고 경상기준을 설명하는 사진입니다.
교통사고 경상기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크게 다쳤다고 생각되는 웬만한 사고 부상도 모두 경상에 해당됩니다. 표를 보고 참고하세요. 중상 이상으로 판단되면 (상해등급 11급 이상) 원래 하던 대로 상대방의 보험에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합니다. 과실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에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다. 보통 뇌진탕, 안면 골절 같은 부상 정도부터를 중상으로 판단합니다.

달라진 자동차 사고 보험금 예시 

A와 B 모두 상해 14급 경상에 해당됩니다. 과실은 A가 8, B가 2로 A의 과실이 더 많지만, A가 더 많이 다친 상황입니다. 상해 14급의 경우 의무배상한도로 50만 원이 자동으로 보험사에서 지급됩니다. 그러나 A는 치료비가 300만 원이 나왔죠. 이 치료비에서 의무배상금 50만 원을 빼니 치료비가 25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A의 과실이 8이니 250만 원에 80%인 200만 원은 본인의 보험금이나 자비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의 경우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과실비율 상관없이 지금처럼 차량쪽 보험에서 보험금이 모두 지급됩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자동차 보험제도는 무분별하게 청구되는 보험금과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합니다. 아래 동영상에 더욱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숙지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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