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을 앞둔 여행객들은 면세품 쇼핑에도 여념이 없으실텐데요. 쇼핑도 좋지만 면세품 구매에는 한도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 면세금액 한도와 그리고 세관신고 물품등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세품 세관신고
국내나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하거나, 기증 혹은 선물 받은 물품이며 기본적으로 미화 800$ 이상이 넘어가면 신고대상입니다.
1인당 면세금액
1인당 면세품 구매한도는 미화 800$ 입니다. 800달러가 넘게 면세품을 구매하셨다면 세관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1인이 1000$ 을 구매했다면 800달러까지 면세범위에 해당되니 2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다인 가족의 경우
만약 3인가족이 해외로 출국한다면 면세는 1인당 800$이니 총 2400$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한 사람의 카드로 모든 금액을 결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구매한도가 800$이니 물건 하나에 800$이 넘어가는 물건을 구매하셨다면 이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3인가족이 1000$짜리 물건 딱 하나를 구입했다해도 800$ 구매한도를 넘었으니 신고하셔야 해요.
휴대품 면세범위
술이나 향수 등도 정해진 면세 범위를 넘는 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신고 하셔야 합니다. 향수도 100ml를 구매하셨다면 세관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술 2병
합산 2L이하, 총 USD 400달러 이하
담배
궐련형 200개비(10갑), 시가 50개비, 액상 20ml (니코틴 함량 1% 이상 제품 반입 제한)
향수 60ml
자진신고 혜택
세관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세액 예상조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예상되는 세금을 대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쇼핑구매액수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 번 미리 계산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여행에 관한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글도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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