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과는 달리 프리랜서들은 소득뿐 아니라 세금 관리에도 직접 힘써야 합니다. 프리랜서들은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등록하는데요. 이를 잘못 관리하면 갑자기 높은 보험료를 부과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촉증명서라는 것을 발급해야 합니다.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이유와 발급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촉증명서란?
업체나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이 끝났음을 업체에서 확인해준 증명서입니다. 일종의 퇴직증명서입니다.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이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체계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당해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프리랜서, 사업자 등의 지역가입자들은 당해연도 소득이 아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납부기준의 시간차 발생
지역가입자는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전년도의 수입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매년 11월마다 5월에 신고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신고와 보험료 산정에 약 1년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2023년에 11월에 산정된 보험료는 2022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등의 지역가입자는 소득 변동이 큰 경우가 많은데 작년 수입이 많았어도 올해 벌어들인 수입이 적다면 높게 산정된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소득이 정기적 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특히나 프리랜서는 한 업체와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보다는 한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시적으로 받은 수익이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계산되어 보험료에 함께 책정되는 것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는 B업체와 일하고 2월에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B업체와 일을 하지 않아 소득발생은 1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해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월부터 100만 원이 계속 정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일어나고 끝난 소득을 계속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 업체나 회사와 계약이 끝나고 더 이상 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해촉증명서 발급 방법
해촉증명서는 계약한 업체나 회사에게 본인이 직접 요구해야 합니다. 명심할 사항은 해촉증명서가 효력을 얻으려면 반드시 업체의 직인이 찍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촉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지 않으면 수개월, 혹은 길면 일 년여 가량이 지난 후에 회사에 연락을 해서 요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나 아직 관련법이 제정된 바가 없습니다. 프리랜서가 미리 업무 계약 시 혹은 업무계약 종료 시 바로 요청하여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촉증명서 다운로드
아래포스팅 파일첨부를 클릭하여 해촉증명서를 다운받고 양식을 작성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해촉증명서 제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1000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해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합니다. 이 때 더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해촉증명서 발급의 필요성을 설명한 영상입니다.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