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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주의점

by 조말론p 2023. 2. 9.

5월이 다가오면 프리랜서들은 종합소득세를 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전보다는 세금을 내는 방법이 많이 간편해졌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는 프리랜서들이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들은 발생한 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 후 차액을 지급받습니다. 즉 소득세 3%, 지방세 0.3% 뗀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를 했는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이유는 세금을 제대로 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어림짐작으로 거둬간 금액이므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단 세금을 거둔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한번 제대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산 후 내가 낸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해 주고 낼 세금이 더 많다면 추가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이유 

근로소득자가 2월에 연말정산을 하듯이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합니다. 소득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세금신고는 해야 합니다. 벌어들인 소득이 크지 않다면 거의 환급을 받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세금신고의 편의를 위해 환급안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환급액을 계산해서 알려주고 개인이 환급계좌만 등록하면 종소세 환급처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면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그러니 어느 쪽에 해당하든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가산세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국세청의 미수령 환급금이 1,000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할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 돈을 못 받은 것입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과다납부한 세금에 대해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고 미비로 못 받은 5년 치를 찾아내서 환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유형 파악 

종합소득세를 내려면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하면 자신의 신고유형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지,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프리랜서들은 D, E, F, G에 해당됩니다.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프리랜서 유형이 바로 D유형입니다. 작년까지 종소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다가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인데요. 만약 소득 때문에 기준경비율인데도 단순경비율로 처리를 하면 원 세액 추징에 가산세까지 물게 되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S, A, B, C  유형

연 7,500만 원 이상의 소득자이므로 이 사람들은 세무사를 고용해 세금을 처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D: 소득 2,400 ~ 7,500만 원 이하 (기준 경비율 적용)

E: 투잡을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F, G: 소득 2400만 원 이하 (단순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직전 연도 수입 2,400만 원 이하인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단순경비율이란 국세청에서 저소득자를 고려해 적용하는 세율입니다. 지출경비를 모두 입증 안 해도 일정비율로 경비를 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경비를 60~70%까지 인정을 해주므로 여러 기본 공제 등을 적용하면 세액은 0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정도 경비율은 적용 시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환급액이 나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코드마다 다르지만 경비처리가 10~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프리랜서들은 본인이 단순경비율 해당자인지 기준경비율 해당자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경비처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통신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도서구매 및 인쇄비, 광고선전비, 의상비, 접대비, 경조사비 등은 모두 경비처리가 됩니다.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별로 기입 후 신고를 하는데 개인이 하기 마땅치 않다면  세무 대리인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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