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니다 보면 급여와 비급여란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보험의 급여와 비급여는 무슨 뜻일까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점
간단하게 말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고 비급여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치료의 목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경우 의료보험 처리가 되는데요. 치료가 아닌 보조 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엔 비급여 항목에 해당됩니다. 급여는 순수 치료를 목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비급여는 치료 보조의 목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서 병원에 갔지만 보조의 목적을 가진 영양제를 맞으셨다면 그것은 치료가 아닌 보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비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급여 항목
공단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이라면 공단부담금을 지원받습니다.
본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전액본인부담금
치료가 급여항목에 해당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치료비는 전액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는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도수치료, 치과 보철, 시력 교정 (라식, 라섹), 성형 수술 등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항목이지만 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료와 보조 생식술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험에 관해 알아야 할 필수사항들을 정리해 두었으니 다른 포스팅도 꼭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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